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와 자립을 지원하며,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에 대한 역활 제고로 복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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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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